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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안전교육

  • 안전교육안내
  • 연구실안전교육(온라인)
  • 집합교육과정
  • 수강현황 및 이수증발급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2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시간 교육시기 및 주기 교육 내용
1. 신규 교육 18 시간 이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ㆍ 연구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 ㆍ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ㆍ 연구실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ㆍ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ㆍ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관한 사항
  • ㆍ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 ㆍ 연구실사고 사례, 예방 및 대처
  • ㆍ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ㆍ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ㆍ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12 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 비 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안전보건교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