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과정 | 교육시간 | 교육시기 및 주기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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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교육 | 18 시간 이상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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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 12 시간 이상 |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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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위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