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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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교육ㆍ훈련 | 근로자 |
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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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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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 |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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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교육ㆍ훈련 |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연간 3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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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6시간 이상 | |||
다. 영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반기별 3시간 이상 | |||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
2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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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3. 제2호의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