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오류접수  시스템오류접수 홈으로  홈으로 연구실관리  연구실관리 로그인  로그인 경기대학교 홈  경기대학교 홈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연구실정보나 관리대상기자재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Lock기능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안전교육

  • 안전교육안내
  • 연구실안전교육(온라인)
  • 집합교육과정
  • 수강현황 및 이수증발급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1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 신규 교육ㆍ훈련 근로자 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ㆍ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아닌 자 다.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
2. 정기 교육ㆍ훈련 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간 3시간 이상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ㆍ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ㆍ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6시간 이상
다. 영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반기별 3시간 이상
3. 특별안전교육ㆍ훈련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 ㆍ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 ㆍ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 ㆍ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ㆍ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비 고 >
  • 1. 제1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2. 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ㆍ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ㆍ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3. 제2호의 정기 교육ㆍ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안전보건교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