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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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400 600 1,000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8 지정폐기물 관련 내용 발췌